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10년이나 끌어온 북한인권법인데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패스트트랙을 써야 하지 않느냐"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그것을 당론으로 정하자"며 김 대표의 의견에 동의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이완구 원내대표는 "외통위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니, 외통위원들이 우선 의견을 모아달라. 외통위의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규정된 내용으로, 상임위 재적 과반수 위원의 요구에 따라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이 이뤄지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소관 외교통일위원회는 유일하게 새누리당이 재적 5분의 3(14명)을 넘기는 상임위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에 지정돼도 즉각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상임위 180일 및 법사위 90일 등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9개월간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는 경우 오히려 야당과의 관계가 나빠진다. 합의 처리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