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수십개의 증권.은행계좌를 이용하거나 일정기간내 다수 종목의 주가를 동시에 조작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투자자문사의 주식운용본부장은 기관투자가 등 고객의 일임 재산 수익률이 떨어지자 9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통정·가장 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이 본부장은 종목별로 최대 600개에 이르는 일임 계좌와 대규모 자금을 이용해 모두 1억3천만주 규모의 50만여회의 시세 조종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모바일을 이용한 주식 매매가 빠르게 퍼지는 가운데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도 많아졌다.
비상장사 C사는 유상증자를 하면서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의 유료회원 479명을 대상으로 25억원의 주식 청약을 권유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반면 불공정거래 행위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등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178건으로 전년보다 8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거 3년 평균 226건보다 21% 줄어든 것이다.
불공정거래 건수는 2012년 271건 이후 2년째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금감원이 자체 인지한 사건은 104건으로 1년 전보다 46% 늘었지만, 한국거래소가 통보한 사건은 115건에서 74건으로 줄었다.
불공정거래 사건 중 금감원이 지난해 조사를 끝낸 건수는 195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전에 발생한 사건 중에서 조사를 마치지 못한 건도 있어 작년에 조사 완료 건수가 신규 접수 건보다 많았다"며 "조사를 끝낸 사건의 69%인 135건은 검찰에 넘겼고 18%인 36건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넘긴 사건을 보면 시세조종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 이용 36건, 지분보고 위반 27건, 부정거래 23건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