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시세보다 저렴하면서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판매 글을 발견한 박씨는 곧바로 판매자인 김모(23)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판매자 김씨는 "우편 거래를 해야 하니 우선 선입금하라"며 계좌번호를 보내왔다.
이름만 대면 알만큼 규모가 큰 인터넷 카페인데다, 물품 설명까지 상세히 전해들은 박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현금 37만원을 해당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우편으로 배송한 뒤 연락하겠다'던 김씨의 약속과 달리 박씨는 며칠이 지나도록 물건은 물론 김씨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인터넷의 한 중고거래 카페에 허위 판매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모두 212명으로부터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허위로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물품은 휴대폰과 비디오 게임기 등 전자 제품부터 숙박권, 공연 예매권 등 다양했다.
특히, 김씨는 숙박 예약권이나 공연 관람 예매권의 경우 실제로 티켓을 사용할 때까지 수일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노려 '우선 입금부터 받겠다'는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 사업에 실패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부채가 생기자, 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온라인 물품 거래의 특성상 판매자가 대금을 먼저 송금받고 잠적해버리면 쉽게 추적 할 수가 없다"며 "가급적 필요한 물품은 직접 거래하거나, 온라인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