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김재윤 의원 "재판부가 진실과 정의에 눈감아"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박종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은 15일 '입법로비' 혐의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재판부가 진실과 정의에 눈을 감았다"고 비판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금품 제공자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 자료 하나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작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단지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20명 중 한 명이었을 뿐"이라며 "저에게 금품을 제공할 동기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탄압에 맞서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4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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