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적절해도 사전설명 미흡하면 '의료진 과실'

10건 중 7건 조정성립...최고 배상 사례는 3억천7백만원

#A씨(68)는 개인치과에서 아래 앞니 4개에 임플란트를 심고 의치를 제작하기로 한 뒤 천2백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3년간 치료를 계속했음에도 모든 임플란트가 결국 다 빠져버렸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해 천만원을 배상 받았다. 치과 측 과실이 인정된 것인데, A씨의 치조골이 약한데도 치과가 무리한 시술을 했다는 판단 외에도 시술 전 실패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결정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15일 발표하면서 이처럼 치료전에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한 것이 의료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과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과실로 인정된 사례들 가운데 '주의의무 소홀'(36.7%)이라는 일반적인 과실 사유 외에 '설명의무 소홀'(16.4%)의 경우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담도암 수술을 받고도 담도암이 간으로 전이돼 사망한 B씨(63) 사례에서도, 위원회는 의료진이 수술 후 조치를 적절히 했다고 보면서도 담도암 간 전이 재발에 대한 수술시 사망 가능성에 대해 설명이 미흡했다고 보고 배상을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806건 중 총 660건이 조정됐고 이중 61.4%에 해당하는 405건에 대해서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돼 소비자에게 배상 혹은 환급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고 배상 사례는 3억천7백만원이었는데, 병원 의료진의 오판으로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였다. C씨(20)는 머리 속에 뇌척수액이 비정상적으로 쌓인 뇌수두증과 물혹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3시간 후 의식이 악화됐다.

위원회는 병원 의료진이 환자를 기생충 뇌낭종으로 성급히 진단해 수술을 결정했고 호흡이 떨어졌는데도 즉각적으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한편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례를 진료 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 20.3%, ‘내과’ 17.8%, ‘치과’ 12.3%, ‘신경외과’ 11.9% 등의 순이었다. 진료 단계별로는 ‘수술․시술’ 과정 관련 분쟁이 52.8.%로 가장 많았고, ‘진단․검사’ 22.2%, ‘치료․처치’ 17.8% 등의 순이었다.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악화’가 61.5%로 가장 많았고, 치료나 수술 후 회복이 어려워 ‘사망’한 경우 14.3%, ‘장해 발생’ 10.6%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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