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가 가금류 관련 종사자와 차량, 시설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스탠드스틸) 명령을 발동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의 조기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 조치로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가금류 관련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국의 가금류 관련 축사와 도축장 3만 1,000곳에 대해 축산관련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이 전면 중지된다.
가금류 관련 차량 운전자 4만6천명과 생산자 2만9천명 등 모두 10만여명이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최근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부산 강서 육용오리 농장과 경기 안성 종오리 농장,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에서 의심축이 신고되는 등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구제역 관련 차량과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3번째 '이동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동제한조치는 일시 이동중지에 준하는 긴급 명령으로, 차량과 종사자들의 이동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