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형사 9단독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여서 일방적 이별 통보에 배신감과 서운함, 모멸감, 복수심정 등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금전적 동기가 우선된 계획적 범행이기 때문에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은 판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재판과정에서 '이병헌과 연인관계였다'는 B 씨의 일관적 주장, 언론을 통해 공개된 두 사람의 주장 등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반성문에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만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진정으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 등 실제로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B 씨는 일관되게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며 성적 대상으로 농락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이병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또한 유명인이고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나이가 어린 여성들에게 과한 성적 농담과 이성적인 관심을 보여 사건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병헌은 지난해 9월부터 A 씨 및 B 씨와 법적 공방을 계속해왔다. 당시 이들은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했고, 이병헌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열린 세 차례의 공판에서 B 씨는 이병헌과 연인관계이었음을 주장했고, 이병헌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갑론을박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