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이병헌씨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미끼로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월,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처음부터 이병헌 씨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이씨와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누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