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14일 "아동 학대로 의심돼 K어린이집에 있는 CCTV 7개 중 2개의 카메라에서 확보한 2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추가로 공개한 CCTV 동영상에는 해당 보육교사 A(33·여)씨가 어린이들에게 율동을 가르치다가 앞줄에 앉은 남자 어린이가 제대로 따라 하지 않자 들고 있던 실로폰채로 어린이의 머리를 가볍게 한 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또 다른 화면에는 A씨가 남자 어린이에게 옷을 입히려고 허리를 강하게 잡아당기자 맥없이 끌려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앞서 공개한 CCTV 동영상에는 A씨가 음식을 남긴 B(4)양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B양이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 교사가 자리를 잠시 비운사이 B양은 자신이 뱉어낸 음식물을 닦아냈고 B양과 같은 반 원생 10여 명은 겁먹은 듯 교실 한 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장면도 동영상에 담겼다.
A 씨는 지난 12일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습관을 고치기 위한 훈계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 문 앞에는 '불미스러운 일로 충격과 함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죄드린다'는 사과문이 부착됐다.
그러나 K어린이집 원생 학부모 40여 명은 이날 오후 어린이집을 항의 방문해 CCTV 원본 공개 등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또 "자녀들이 지난해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다"며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더 있었다"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공개된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국민의 공분이 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방학과 공휴일을 제외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 폭행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대상 CCTV 동영상은 756시간 분량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K어린이집에 대해 관할 지자체, 경찰서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한 뒤 법령에 따라 시설 폐쇄, 자격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지적이 나온다. 불과 6개월전 문제의 어린이집에 대해 100점 만점에 95.36점이란 높은 점수로 평가 인증을 해준 '전력'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을 접한 일부 네티즌은 A씨의 신상털기에 나서는 등 국민의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