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수석교사 교과수업 참여 반발… 연대기구 통해 이재정 '견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사진=윤창원 기자)
경기도중등수석교사회(이하 수석교사회)가 수석교사 정원 내 배치 계획에 반발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견제할 (가칭)경기교육가족연대를 출범하기로 했다.

14일 수석교사회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수석교사 221명이 제기한 중등교원 수석교사 정원배정 기준 변경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이를 통지한 행위를 행정청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수석교사회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진행해 온 행정소송을 통해 수석교사 정원 내 배치의 부당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교육을 진단하는 경기교육가족 연대를 출범시켜 이 교육감의 정책들에 대한 정당성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수석교사회는 "정원 외 배치 약속을 믿고 지원해 선발된 수석교사들에게 교과교사 정원 내로 들어가라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며 "현재의 교육정책은 상명하달식으로 제시돼 여러 교육단체간의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석교사회는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정원 내 부당성을 입증 받는 것은 물론 경기교육가족 연대를 통해 이 교육감의 정책을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에 대해 "수석교사들의 수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예산이 부족해 기간제교사 1,200여 명을 구조 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해해 고통분담에 동참해 달라"며 "원만한 교과운영을 위해 수업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31일 2015년 예산 가운데 6,400억 원의 재정부족이 예상된다며 교장·교감과 같이 교과교사 정원 외로 관리하던 수석교사 408명을 정원 내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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