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이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4인 기준 1개월 110만원의 생계유지비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 △4인 기준 61만원의 주거 급여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긴급지원을 신청한 223가구 가운데 107가구에 대해선 의정부에서 지원을 마쳤거나 지원 여부를 검토중이다. 그러나 다른 시군구 거주자로 확인된 51가구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의 연계지원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의정부시로부터 긴급지원 신청가구 자료를 통보받은 시청과 구청 등에 선지원 필요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뜻하지 않는 화재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긴급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