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고용부는 우선 외국사례를 검토한 뒤 노사정 논의를 거쳐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보험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 사고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 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한 소요재원, 보험료 부담주체 등 적정한 대안을 검토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 종사자가 받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하반기에 마련된다.
파출부로 불리는 가사도우미도 이르면 연내에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고 4대 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제한 기간과 가입유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