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박원순 시장 '무혐의'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
관할구청 등에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며 보수 단체로부터 고발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시민단체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시민단체 희망제작소와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한 박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 62명을 전원 불기소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와 관련해 박 시장이 사실상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인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사건과 관련한 재단 운영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또 업무를 총괄한 상임이사 등 3명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등록대상을 오인해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모금 목적이 공익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했다.


나머지 직원들 역시 비상근이거나 기부금품 모집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등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각하 처분했다.

희망제작소 역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며 고발됐지만 검찰은 의뢰나 권유, 요구 없이 출연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기탁하는 등 모집행위로 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 보수 단체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범야권 후보였던 박 시장과 박 시장이 활동했던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탈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기부금을 모집하고도 6년간 한 차례를 제외하고 행정안전부 등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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