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시민단체 희망제작소와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한 박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 62명을 전원 불기소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와 관련해 박 시장이 사실상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인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사건과 관련한 재단 운영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또 업무를 총괄한 상임이사 등 3명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등록대상을 오인해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모금 목적이 공익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했다.
나머지 직원들 역시 비상근이거나 기부금품 모집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등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각하 처분했다.
희망제작소 역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며 고발됐지만 검찰은 의뢰나 권유, 요구 없이 출연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기탁하는 등 모집행위로 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 보수 단체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범야권 후보였던 박 시장과 박 시장이 활동했던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탈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기부금을 모집하고도 6년간 한 차례를 제외하고 행정안전부 등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