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의 수술을 맡았던 서울 S병원 측은 그동안 “위 축소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반대된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중재원은 신씨에 대한 ‘부분적’ 위 축소 성형술이 있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또 신씨의 사망 원인으로 꼽힌 심낭 천공에 대해서는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천공 발생 자체만으로 의료과실 유무를 따지기보다 수술 후 복막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 경과를 충분히 관찰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다음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면서도 “기소·불기소 의견 등은 결정되지 않았고 충분히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역시 “병원 측이 위축소 수술을 했고 수술 중 ‘의인성 손상’으로 심낭 천공이 발생했다”며 신씨의 수술을 담당한 S 병원 측 과실을 사실상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