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홍열(충남 청양) 의원이 내놓은 '충남도의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충남 지역의 슬레이트 건축물은 13만 485동으로, 시·군별로는 부여군 1만 6,856동(12.92%), 논산시 1만 4,011동(10.74%), 아산시 1만 3,634동(10.45%), 공주시 1만 1,559동(8.86%), 당진시 1만 1,558동(8.86%) 등의 순이다.
가장 적은 곳은 계룡시로 308동(0.23%)이며,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가운데는 주택이 6만 6,170동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창고 4만 4,924동, 축사 9,719동 등이다.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철거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충남도와 지자체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12억 7,400만 원을 투입해 4,345동을 철거했는데, 이런 속도로 진행되면 13만동의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100년 이상 걸리게 된다.
김홍열 의원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면 15~3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다른 시도의 경우 명예 감시단 등을 운영, 석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만큼, 충남도도 조례 제정, 국비 확보 등 수단을 가리지 말고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에서 충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