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부터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해외법인 설립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총 44명, 1300억 원대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상당수가 신고 없이 해외에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을 포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자본거래 시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들은 해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44명 중 연예계에서는 SM 이수만 대표와 배우 한예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이와 관련 13일 SM 측은 "당사는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했다"면서 "이수만 프로듀서와 공동 투자한 미국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 및 이수만 프로듀서 모두 완료한 바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해외 현지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직접투자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인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변경 신고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SM 측은 또 "해당 사안은 해외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 취득이 아니고 단순 착오에 의한 변경신고 누락이었으며 당사는 최근 경영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변경신고 누락에 대하여 파악한 후 즉시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했고, 해당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