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는 어떻게?…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

(그림=이미지비트)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이날 자주 묻는 연말 정산 사례를 공개했다.

▶연도 중에 중도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나?

=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고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2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한다.

▶중도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되나?

= 퇴직자가 연도 중에 다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한다. 현재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 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고 “근무처별 소득명세(⑨~⑯)”란에 전 근무지 소득과 현 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 기재해야 한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 공제 받을 수 있다.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나?

= 연말정산간소화 누리집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 모두 적용된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150만원)와 더불어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원)가 모두 적용된다.

▶청년이 생애 최초로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하나?

= 신규 취업이든지 재취업이든지 상관없이 취업 시 연령 요건(29세 이하 청년)을 만족하는 경우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최초 감면 적용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손자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인 아들과 딸, 입양자, 위탁아동을 말한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명 이하까지는 1명당 15만원, 2명 초과는 1명당 20만원을 적용하여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15만원 × 2] + [2명을 초과하는 인원(3명-2명) × 20만원] = 50만원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

= 공제제외 대상 항목은 어린이집의 경우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이고 유치원은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과정 중 재료비', 초등학교는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중 ․ 고교는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실기실습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대학교와 대학원의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국외대학교의 예비교육과정ㆍ어학연수비용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관련 모든 비용'이다.

▶초등학교의 초등돌봄교실의 수강료와 간식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 초등돌봄교실 수강료(식대, 간식비 포함)는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해당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13.8.13. 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14년 세대원인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세대원인 근로자가 임대인과 직접 월세 계약을 하고 다른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4년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는 임대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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