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교통과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무등록 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김씨의 차량을 불법 개조한 혐의로 이모(43)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울산고속도로 장안휴게소에서 언양나들목까지 12㎞ 구간을 최고 시속 284㎞로 운전하고, 속도계를 찍은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과속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검거에 나선 경찰은 인터넷 IP 추적 등을 통해 김씨의 덜미를 잡았다.
김씨의 차량은 경북의 한 정비소에서 과속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폐차 직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차량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 인터쿨러(냉각장치)와 촉매장치(배기가스 정화장치) 등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폭주 운전에 대해 범칙금 12만 원과 행정처분(벌점 60점)을 부과하고, 무허가 정비업자 이씨와 함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동호회 활동을 꾸준히 해온 점으로 미뤄 동호회 회원 간 폭주 운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활동 동영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08년 말 개통한 부산울산고속도로는 야간 통행 차량이 적고 직선 구간이 많아 시속 200㎞가 넘는 폭주 운전을 하려는 차량들이 계속 몰리고 있다.
경찰은 부산-울산 고속도로가 폭주를 즐길 수 있는 '부울 아우토반'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취약 구간 순찰을 강화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