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영란법을 "'부패공화국'이라고 할 대한민국의 공직자 부패를 뿌리뽑을 수 있는 강력한 반부패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적용범위에 대한 논란은 여야 합의된 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문제가 될 부분은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고 개정해도 될 것"이라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여론도 약 70% 이상이 찬성의견"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 대가성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할 수 있게 돼 기존에 대가성 유무를 가리지 못해 불법적인 청탁 및 금품 수수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국회가 또다시 법안 처리를 미룬다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김영란법'의 처리를 누구보다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도 마다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정무위를 통과시킨 김영란법은 공무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 임직원과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하고 있어 적용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숙려기간(5일)을 지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