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만 불에 타지 않는 외벽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불연재 의무화 대상 건축물 기준이 층수로 규정돼 있는 만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기준 완화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변 건물의 이격거리가 2m 이내로 화재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상업지역 안에서는 인접대지와의 이격기준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 적용하지 않고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만 특별히 기준을 완화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앞으로 전문가 의견 청취와 국민안전처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