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또,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도 실형을 선고해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 모 병원장 김모(51)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의사 면허 없이 마취를 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같은 병원 간호사 A(53) 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C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D 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부터 3년간, 의료기 납품업자인 B 씨에게 무릎관절 수술 등을 1,150여차례에 걸쳐 시키고,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 A 씨에게 마취를, 간호조무사 C 씨에게는 맹장 수술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는 또 10억 원대의 진료비와 식당직영 가산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청구하고, 병상 수를 늘리기 위해 김해보건소 관계자에게 3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인정됐다.
특히, 김 씨는 50대 여성의 결석제거 수술에 앞서 정밀검사 등을 하지 않고, 초빙의사인 군의관에게 신장이 아닌 담낭을 절제하도록 한 뒤 마치 내과 전문의와 협진해 수술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도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