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녀 낳은 직장인, 연말정산 혜택 축소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자녀 관련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지난해 자녀를 출산한 근로소득자중 연봉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이 크게 축소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세법 개정에 따른 자녀 출생한 직장인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봉 6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로 349만5천원을,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로 48만원, 보장성보험료 공제로 100만원, 의료비 공제로 70만원을 각각 받았다고 가정하면, 올해 자녀 출생에 따른 세 혜택이 작년 연말정산에 비해 34만3750원이 축소된다.

지난해 2월 연말정산 당시에는 2013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절세혜택을 받았지만 세법이 바뀌어 올해 연말정산 때는 지난해 출생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16만5000원(지방소득세 포함)만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 혜택이 축소되는 것.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19만3080원,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31만760원 세 부담이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7000만원까지는 2만~3만 원 정도 세 부담이 늘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자녀 출생 공제만 봐도 그런 세수추계가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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