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아내 정승연 판사 '알바생, 4대보험 따위' 발언 논란

임윤선 변호사가 9일 송일국의 아내 정승연 판사의 페이스북글을 캡처해 올린 내용 (캡처=임윤선 페이스북)
배우 송일국의 부인 정승연 인천지법 판사가 SNS에 시어머니인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의 인턴 보좌관 '송일국 매니저 병행' 논란에 대한 입장글을 올렸다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정승연 판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며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였다. 그런데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 두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다.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바로 그였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이어 "공무원이면 겸직 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또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알바생에 불과했으니 당연히 4대보험 따위 내주지 않았다).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판사는 "새로 매니저 구할 때까지 급한 일만 시킬 목적이었으나 우리 남편과 데뷔 때부터 계속해 오던 매니저를 대신할 사람이 쉽게 구해질 리가 없었다"며 "시간을 끄느니 그냥 이 인턴을 정식 매니저로 채용해서 제대로 일을 시키는 것이 낫겠다 싶었다. 결국 한두 달 만에 그에게 인턴을 그만두게 하고 우리 남편 매니저로 정식 고용계약을 맺었다. 이게 매니저를 보좌관으로 등록했다고 할 수 있는 건가?"라며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네티즌들은 정 판사가 쓴 '이따위' '알바생' '4대보험 따위' 등의 표현이 판사로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정 판사의 글은 임윤선 변호사가 9일 자신의 SNS에 "믿고픈 것과 사실은 다르다. 까고 파도 사실만 까길"이라며 정 판사의 글을 캡처해 올리면서 알려졌다. 정승연 판사의 글은 페이스북 친구들만 볼 수 있다.

임윤선 변호사는 지난 2009년 SBS 예능 '일요일이 좋다-골드미스가 간다'에서 노홍철의 맞선녀로 등장한 뒤 각종 방송에 법조인 패널로 출연하고 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2009년 KBS '시사기획 쌈'에서 김을동 의원이 아들 송일국의 매니저와 운전기사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김 의원 측은 매니저에 대한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며 인턴의 월급은 송일국이 사비로 줬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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