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연 판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며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였다. 그런데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 두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다.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바로 그였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이어 "공무원이면 겸직 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또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알바생에 불과했으니 당연히 4대보험 따위 내주지 않았다).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판사는 "새로 매니저 구할 때까지 급한 일만 시킬 목적이었으나 우리 남편과 데뷔 때부터 계속해 오던 매니저를 대신할 사람이 쉽게 구해질 리가 없었다"며 "시간을 끄느니 그냥 이 인턴을 정식 매니저로 채용해서 제대로 일을 시키는 것이 낫겠다 싶었다. 결국 한두 달 만에 그에게 인턴을 그만두게 하고 우리 남편 매니저로 정식 고용계약을 맺었다. 이게 매니저를 보좌관으로 등록했다고 할 수 있는 건가?"라며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네티즌들은 정 판사가 쓴 '이따위' '알바생' '4대보험 따위' 등의 표현이 판사로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정 판사의 글은 임윤선 변호사가 9일 자신의 SNS에 "믿고픈 것과 사실은 다르다. 까고 파도 사실만 까길"이라며 정 판사의 글을 캡처해 올리면서 알려졌다. 정승연 판사의 글은 페이스북 친구들만 볼 수 있다.
임윤선 변호사는 지난 2009년 SBS 예능 '일요일이 좋다-골드미스가 간다'에서 노홍철의 맞선녀로 등장한 뒤 각종 방송에 법조인 패널로 출연하고 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2009년 KBS '시사기획 쌈'에서 김을동 의원이 아들 송일국의 매니저와 운전기사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김 의원 측은 매니저에 대한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며 인턴의 월급은 송일국이 사비로 줬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