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윤치영 초대 내무장관, 독립유공자 취소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윤 전 장관의 후손이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는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전 장관은 1919년 일본 도쿄에서 2·8독립선언에 참가하는 등의 공로로 1982년 건국포장을 받고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윤 전 장관이 1940∼1942년 매일신보에 일제의 침락전쟁을 찬양하는 글을 게재하고, 1941년 황국신민화운동을 전개한 행적 등이 실리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자 국가보훈처는 2010년 11월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듬해 국무회의를 거쳐 서훈 취소를 결정했고 대통령 결재를 거쳐 국가보훈처장이 유족에게 서훈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거론된 친일 행적이 일제의 강요에 의한 불가피한 것이었고, 일부 친일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독립운동 공적 사실이 있으므로 서훈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서훈 취소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서훈 취소를 통보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권한 없는 행위라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서훈 취소의 전반적 취지 등을 고려하면 처분명의자가 대통령으로 표시돼 있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했음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서훈취소 처분이 객관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윤 전 장관이 1919∼1937년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1940년경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글을 게재하고 친일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서훈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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