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 국정원 직원 김모(52)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국정원에서 퇴사한 2012년 말과 지난해 건강보험료 허위 청구 등의 문제로 보건복지부의 실사를 받게 된 약사 A 씨로부터 무마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3,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최근 A 씨와 자신을 연결해 준 브로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기소중지 상태에서 자수한 브로커를 수하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앞서 김 씨는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당시 민주통합당 측에 제보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수사국 직원이라고 속인 뒤 심리전단 직원 3명의 주소를 알아내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폭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고법은 김 씨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