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압력전화 의혹의 당사자이자 검찰 총장 출신으로 알려진 변호사 두 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달라는 내용의 촉구서를 발송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을 전후해 변호사 두 명이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검사들에게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비난하는 성격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가 나와 '수사방해' 논란이 일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행위가 사실일 경우 변호사윤리장전 38조 또는 28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변호사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윤리장전 38조는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 관계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기관 업무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금하고 있고, 28조는 지방변회에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없이 변론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법에 따르면 수사업무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지방검찰청장과 지방변회장은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의혹을 규명해 이들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수사방해이자 법조계의 대표적인 부패행위인 '전관예우'를 악용한 것인 만큼 엄정히 다뤄 변호사 윤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