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예, 잠재적 범법자 1800만 명입니다.
적게는 1500만 명에서 많게는 2천만 명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법, 이른바 ‘김영란법’입니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원회가 어제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적용범위가 공직자와 준 공직자를 넘어 민간인까지 확대됐습니다.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국공립 학교를 비롯해 언론사와 사립학교, 대학병원 종사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당초 정부안에 없던 언론인들과 사립학교 교원, 대학병원 종사자들까지 포 함시켜 186만 명이 직접 적용 대상입니다.
이들 외에 이들의 가족도 백만 원 이상을 받으면 직무와 관계없이 본인이 처벌받도록 해 국민의 40%, 열 명 가운데 4명인 1800만 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묶겠다는 것입니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에서 정무위 법안소위원회 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금지법에 민간인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6월 30일 “국민의 3분의 1이나 포함될 정도로 대상을 광범위하게 잡는다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련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적용 범위 축소를 제안했습니다.
한 언론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김영란법을 빨리 처리하라는 보도를 한 데 대한 보복 차원으로 민간인인 언론인들을 적용대상에 넣은 것 같다”고...
한 중견 언론인은 "권력의 입맛대로 수사를 하는 검찰과 경찰에 언론인들에 대한 족쇄를 채울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자칫 비판 언론인 탄압법으로 악용되지 말란 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 예, 정윤회와 김기춘입니다.
오늘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다룰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출석합니다.
그러나 정윤회씨와 안봉근,정호성 비서관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윤회씨와 청와대 3인방', 김영한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씨와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김영한 수석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누리당은 이들의 국회 출석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들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셈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이 국회 운영위에 불참할 경우 국회 파행도 불사할 방침입니다.
야당이 정윤회씨와 3인방의 국회 출석을 밀어붙이는지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 예, 테러 당한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프랑스 시사만평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테러가 ‘민주주의의 심장을 쐈다’는 비판과 함께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전 세계로부터 쇄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나도 샤를리다’는 팻말과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나섰으며 영국과 독일, 미국에서도 동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반 테러 국제회의가 열리게 되며 교황을 비롯한 전 세계 지도자들도 반 테러 물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에 대해 그 어떤 나라보다도 관대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관용을 베푼, 이른바 프랑스 ‘톨레랑스’가 도전 받아 기로에 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 이슬람 풍자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이고 보복적인 테러를 자행함으로써 반 이슬람, 반 무슬림 정서에 기름을 붓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유럽의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알제리 출신 무슬림 용의자 두 명을 현재 추적하고 있습니다.
= 예, 김학의의 제정신청입니다.
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 거듭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 같은 성관계를 맺은 여인이 자신이라고 하는데도 검찰은 김 전 차관과 대질신문을 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만 조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검찰과 한통속이 돼 재정신청을 기각할 것인지, 아니면 억울하다는 여인의 요구를 수용하는지를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 예,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오늘 종북 콘서트를 열어 종북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강제출국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은 종북논란의 당사자인 신은미 씨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강제출국시키기로 하고 최종 결정을 출입국관리소에 맡겼습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보나마나 신은미씨를 강제출국 조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신 씨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 강제출국보다 가벼운 자진출국 조치를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강제출국이 최종 확정되면 신 씨는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신 씨를 사법처리하려 했으나 미국 시민권자임을 고려하고 강제퇴거 처분 조치한 것이거든요.
= 예, 미국 국방부입니다.
한국 국방부와 다른 미국 국방부인데요.
우리 국방부는 엊그제 2014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우리 국방부 추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무기 소형화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부풀려 국방백서를 만든 것인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은 계속 향상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