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혐의 신은미 강제출국·황선 구속영장 청구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 (박종민기자)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에 휩싸인 재미동포 신은미씨에 대해 검찰이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신씨와 함께 콘서트를 진행했던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8일 신씨에 대해 기소유예와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가 지난해 11월 19~21일 전국순회토크쇼 도중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하에 있는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김정일 찬양 영화인 '심장에 남는 사람' 주제가를 부르는 등 북한체제를 찬양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황 대표에게는 토크쇼 혐의 외에 이적단체인 실천연대 행사를 진행하고, 실천연대 부설 '인터넷 주권방송'의 '통일카페'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북한 노동신문 홍보를 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이적물 보관·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했다.

또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북한에서 출판된 자신의 옥중서신을 이북(e-book) 형태로 출간한 혐의도 추가됐다. ·


검찰은 신씨와 황 대표의 토크콘서트가 이적단체인 실천연대 관련자들이 모여 만든 '민주·민생·평화통일 주권연대'에 의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민권연대는 황 대표의 남편인 윤기진씨가 공동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은 신씨와 황 대표의 토크콘서트 발언들이 북한의 사주 하에 치밀하게 사전 연출됐거나, 신씨의 지엽적·단편적 경험에 기초해 왜곡된 것으로 북한 세습정권과 독재체제를 이롭게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신씨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로서 초범인 점, 황 대표에 의해 이용된 측면이 있는점, 검찰 조사에 북한의 3대세습·독재·인권에 대해 비판적인 진술 태도 등을 보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대신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이 외국국적자에 대한 강제출국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토크콘서트를 기획한 민권연대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콘서트에 출연해 발언을 한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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