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 형사부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전 교사인 A(65) 씨에 대해 1심의 무죄를 뒤집어 징역 3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에 대한 전자 장치의 부착명령 청구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중학교 교사인 A 씨가 여제자인 B양을 4회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자해를 시도하기까지 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뉘우치는 빛을 전혀 보이지 않아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1년 3월 1일부터 같은 해 10월 14일까지 전남 완도군 모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여제자 B(당시 14)양을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 형사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의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