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8일 오전 협상을 거쳐 '조사범위는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여야는 조사 범위를 의혹이 집중된 이명박 정권뿐 아니라,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권까지 넓히기로 했다. 당초 야당은 이명박 정권에 한정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사업별로 접근해 이전 정권의 자원외교도 다루자'는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홍 의원은 "국조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이명박 정부 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며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조사 범위를 확대해서 해야한다고 해서 합의를 못하고 있었는데, 마냥 이 문제로 국조 활동이 지연되면 안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조사 기간은 국정조사 실시 최초합의가 이뤄진 지난달 29일부터 계산해 100일간, 즉 오는 4월7일까지로 합의됐다. 단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특위 합의를 통해 2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예비조사는 이달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2월 9~13일 및 2월 23~27일 2차례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검증은 3월 중에 실시되며, 그 뒤에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청문회 증인·참고인은 간사협의 후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청문회 증인·참고인 합의는 길게는 3월까지도 늦춰질 수 있게 됐다. 여당은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에 대해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권 의원은 증인 협상과 관련해 "아직 기관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결정할 건 없다. 필요하면 누구든지 부를 수 있다"면서도 "A라는 사람 불러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사람 부르라고 하는 건 정치공세니까 그건 안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기관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소속된 기획재정부가 포함됐다. 최 부총리는 전 정권 자원외교 주무부처였던 지식경제부에서 장관을 지낸 바 있다.
여야는 조사대상 기관으로 해외자원개발 시행기관(산업자원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관련 공기업), 자원외교협력 관련기관(외교부 등), 해외자원개발 금융 관련기관(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기관(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자원외교 감사 및 수사기관(법무부, 감사원) 등을 정했다. 이들 기관은 특위에 보고 및 서류제출의 의무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