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 방법과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7%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주택자금 공제나 주택마련저축납입액 공제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준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소속회사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4월초에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2013년 귀속분) 48만명이다. 올해는 5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동안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근로는 시작한 외국인은 단일세율 적용 기간 제한이 없다.
2009년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했거나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체결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미국과 호주 등 우리나라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한다.
다만, 캐나다는 조세조약상 원어민 교사에 대한 별도 면세규정이 없어 관련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했으며,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또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