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소속 김광진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슴을 보고 항상 말이라고 외쳐야 하는 시대"라며 "(정치적 사건에 대한) 모든 판결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문 내용을 언급하며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이 직접 (인터넷 댓글의) 오탈자를 수정했지만, 누구한테 보고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 위해 수정했다는 게 요지"라며 '윗선' 의혹을 제기했다.
판결문을 보면, 연 전 사령관은 매일 오전 6시쯤 심리전단 상황실에서 작전 결과를 보고받으며 보고서의 문맥과 오탈자 등을 점검하고 자구 수정도 했다. 또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레이저포인터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연 전 사령관이 댓글과 관련해 이렇게 신경을 쓰며 챙겼다는 점에서 이를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낳았다.
김 의원은 또 판결문에는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한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군사법원은) 국정원과 아무런 연계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판결문에는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연 전 사령관이 보직을 마치고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내곡에서 온 정보가 있다. 시간 되실 때 전화로 말씀드리겠다'거나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깊이 생각해보고 대처 바람'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나와 있다.
지난 2012년 대선을 한달 앞두고 사이버사와 국정원이 정보를 주고받았다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두 정보기관을 동시에 지휘한 정권차원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역시 국방위 소속인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의 '셀프 수사'에 이어 이제는 국방부의 '셀프 재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연제욱 전 사령관은 방조죄가 아니라 정치 관여 주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게 판결문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2심에서 공소장 변경과 엄정한 재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판결문을 보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작전은 지도부가 깊이 가담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행위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군사법원은 지난 30일 1심 판결에서 '부대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전부를 알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