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8일 콘서트장에서 '로켓캔디'를 터뜨려 참석자 일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된 오모(18) 군을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 군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 일반건조물 침입, 특수손괴 등 4가지다.
기존에는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가 적용됐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로켓캔디 분석을 의뢰한 결과 폭발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위험물건에 의한 상해로 변경됐다.
국과수는 실험결과 로켓캔디의 폭발음이 나지 않았고, 폭발속도가 낮아 폭발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군이 만19세 미만이고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다만 사안이 중대한 구속 상태에서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오 군은 지난 달 10일 오후 8시 30분께 전북 익산시 신동성당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씨의 평양방문 토크콘서트에서 직접 만든 로켓캔디를 터뜨려 참석자 2명에게 1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