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檢 재수사…결론은 무혐의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향응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까지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검찰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이 피소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수사를 받았다.

김 전 차관이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까지 존재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의혹이 증폭됐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논란의 동영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에도 동영상 속 여성을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등 김 전 차관이 연루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무혐의 처분의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면서 관심이 쏠렸다.

이 여성은 윤중천씨 사건 당시 검찰 조사에서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한바 있다.

검찰은 이번 고소건에 대한 조사에서도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검찰관계자는 "이 여성은 앞선 조사에서는 동영상 촬영 시점을 공소시효 완성 시기인 2007년 6~7월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자꾸 촬영 시점을 뒤로 미루는 등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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