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김어준에게 유죄 선고 시 국제적 조롱거리"

언론노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촉구하는 성명 발표

주진우 시사인 기자(좌)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자료 사진)
오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살인사건에 대통령의 친동생 지만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가 검찰에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2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두 사람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그와 5촌 관계인 박용수 씨, 박용철 씨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주 기자는 취재를 통해 박지만 씨가 이 사건에 깊숙히 연루돼 있다는 정황을 확보해 보도했고, 김 총수는 주 기자의 보도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를 통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허위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지난해 10월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주 기자에게 징역 3년을, 김 총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오는 16일 2심 선고 공판을 앞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의혹 보도는 당연히 무죄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언론 본연의 기능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 및 당시 유력 대선주자의 일가가 연루된 사건으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파헤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두 언론인에게 실형을 구형한 것은 권력자 주변의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언론노조는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국제기자연맹(IFJ) 등 전세계 언론인들은 이 재판을 유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만약 사법부가 두 언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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