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 경찰서는 7일 광주 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 A(65) 씨가 입주민 B(34) 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당시 목격자와 아파트 폐쇄회로 TV에 녹화된 당시 장면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4일 오후 8시 3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택배 수령을 재촉했다는 이유로 입주민 B 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목을 졸리며 발로 차이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목격자인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 씨는 입주민 B 씨가 택배 물건 수령 요청을 받고 경비실에 내려와 자신에게 화를 내며 경비원 A 씨를 해고하라고 했으며 경비원 A 씨에게 욕을 하며 폭행한 장면을 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 아파트의 입주민 카페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거나 부끄러운 아파트..수준이 왜 이래"라는 경비원 폭행을 비난하는 다수의 댓글이 게재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인 경비원 A 씨의 피해경위를 조사하고 구체적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입주민 B 씨를 처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