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청구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과징금 처분 요건에 대해 재량권 일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가격 담합은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해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막고, 하위 건설사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공정위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협의가 일정부분 불가피했던 사정을 고려해 해당 부과기준율의 범위내에서 가장 낮은 7%를 정한 점을 고려했을 때 공정위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대림산업과 GS건설, 계룡건설산업이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청구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모두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현대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총 220억원에 대한 처분이 모두 확정됐다.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와 관련한 입찰담합에는 총 19개의 건설사가 연루됐으며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225억원, GS건설에 198억원, SK 건설에 178억원 등 총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