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광주전남 비례대표 지방의원 '퇴직 취소' 소송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광주·전남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이 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다.

옛 통진당 소속 전 비례대표 의원 5명은 7일 오후 광주시·전남도·여수시·순천시·해남군 등 5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소송과 지방의원 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소송을 제기하는 의원은 이미옥(광주광역시) 전 의원과 오미화(전라남도) 전 의원 등 광역의원 2명과 김재영(여수시) 의원 등 기초의원 3명 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선관위는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면 퇴직된다'는 선거법 조항을 퇴직 처분의 근거로 내세웠다"며 "이는 '철새정치인'에 해당할 뿐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자의적으로 당을 이탈하는 경우에만 국한돼야 하고 강제해산처럼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된 때에는 퇴직하지 않는다고 원고들은 해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