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의원 등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6일오후 서울 서초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인한 중앙선관위의 의원직 자격 박탈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등 전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인터넷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윤성호 기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등 5명은 6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헌재가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토록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며 헌재 결정이 구속력이 없음을 주장했다.
또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 정당해산에 따른 국회의원 자격 상실에 대해 아무런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7일 이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