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탈북자 이민복(58) 씨가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위협의 근거는 북한이 보복을 계속 천명한 점과 지난해 10월10일 북한군 고사포탄이 경기도 연천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을 들었다.
김 판사는 "당국의 제지도 과도하지 않았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경찰과 군인의 제한 행위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교사이자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의 대표인 이 씨는 지난해 6월 "지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국가가 신변보호 명분으로 감시하면서 대북풍성 활동을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은 지난 5일 오후 7시30분쯤 경기도 연천군의 한 야산과 철원군 등지에서 정권세습 등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 135만장을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