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이해도 평가 이후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은 평가 점수가 올라갔지만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는 점수가 오히려 하락했다.
금융위원회의 의뢰로 보험개발원이 시행한 제 8차 보험약관 이해도 조사에서 동부생명은 23개 생명보험사 중 유일하게 60점 미만 점수를 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다.
암보험 등 제3보험 대표상품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평균점수는 70.4점 이었고 농협생명과 삼성생명은 농협생명과 삼성생명은 80점대군에 속해 '우수' 등급을 받았다.
PCA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 등 10개 생보사가 70점대군에 속에 '보통' 등급을 받았고, 알리안츠생명과 푸르덴셜 생명 등 10개 생보사가 60점대군에 속해 '보통' 등급을 받았다. 우리아비바생명과 KDB생명 등 60점대군 중 하위권에 머무르면서 '보통' 등급에 턱걸이 했다.
각 손보사의 대표 장기손해보험 상품 약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손보 약관 이해도 평균점수는 66.7점이었고 1위는 메리츠화재가 차지했다. 이밖에 농협손보와 MG손보가 70대로 '보통'등급을 받았다.
동부화재는 동부생명에 이어 손보사 약관 이해도 평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질병보험과 실손보험, 화재보험 등 장기손해보험 약관에 대해 진행한 이번 평가점수는 화재보험과 질병보험 등 장기손해보험에 대해 진행한 4차 평가점수에 비해 평균점수가 상승했지만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만 점수가 하락했다. 평균점수가 가장 크게 상승한 회사는 메리츠화재였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보험약관의 문제점들은 이번 평가에서도 똑같이 지적됐다.
소비자단체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책임준비금·준용·부리·악성신생물·수용가재·치아우식증 등 어려운 용어가 아무런 설명 없이 그대로 기재된 점,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항하지 못합니다’ 등 문장해석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표현 등을 꼬집었다.
‘민법 제27조’, ‘상법 제651조’, ‘의료법 제3조의4’ ‘지역보건법 제7조’ 등 법규 명칭만 기재해 소비자들이 직접 해당 법조문을 찾아보도록 만든 불친절한 약관들도 도마에 올랐다.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와 같이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보기 힘든 문장들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보험약관이해도 평가는 보험회사들이 보험약관을 알기 쉽게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다.
그러나 약관이해도 평가 뒤에도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점수가 낙제점에 머무르는 등 '외계어 보험약관'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금융위는 이번 발표부터 회사별 등수를 전부 공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