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마약 밀수 등의 혐의로 한국인 3명이 사형에 처해진데 이어 마지막 한국인 사형수에게 형이 집행된 것이다.
외교부는 5일 중국 최고인민법원 2심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된 김모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형이 집행된 사실을 중국 측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사법당국은 외교부에 김씨에 대한 사형집행 승인 사실과 함께 지난달 29일 중에 가족 면회가 이뤄질 것임을 통보해왔다.
김씨는 2010년 5월 중국 심천에서 마약 5kg을 밀수, 운반한 혐의로 체포돼 2012년 4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같은 해 12월 2심에서도 원심이 확정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사형 집행된 3명에 비해서는 마약 소지량이 적은 점과 인도주의적 원칙 등을 거론하며 형 집행을 만류해왔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마약류의 사회적 유해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예외없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외교부는 "인도주의와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줄 것을 중국 측에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형법은 1kg 이상의 아편, 또는 5kg 이상의 필로폰이나 헤로인 밀수 및 판매, 운반, 제조시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에는 중국 광저우 바이윈 공항에서 호주행 여객기를 타려던 한국인 14명이 수십kg에 이르는 마약을 반출하려한 혐의로 체포돼 현재 구속 상태다.
이들은 호주에 사는 우리 교민의 부탁을 받고 짐을 대신 옮겨줬을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