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날 박 경정을 기소하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무고, 공용서류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우선 박 경정이 지난 2013년 6월~2014년 1월까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등 17건의 문건을 조응천 비서관의 지시에 의해 박지만 EG회장의 측근인 전모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박 경정이 전씨에게 전달한 문건들 중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보고', 'VIP방중 관련 현지 동향 특이 보고', 'VIP인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등 4건은 공무상 비밀을 내용에 담고 있다고 봤다.
정식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 6건도 모두 공무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되자 자신이 근무할 사무실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서류들을 빼내온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박 경정은 지난 해 2월 자신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세계일보에 보도된 '정윤회 문건'이 포함된 청와대 문건 14건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근무 당시 작성했던 문건등을 정보분실장 사무실로 옮긴 뒤 4일 가량 자리를 비웠다.
박 경정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정보분실에서 휴일 당직근무중이던 한모 경위가 정보분실장 사무실에서 박 경정이 옮겨놓은 문건들을 대부분 복사해 동료 경찰관인 최모 경위에게 복사본을 전달했고, 최 경위가 같은해 5월 세계일보 기자에게 복사본을 넘긴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박 경정이 이같은 유출경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도 자신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청와대 파견 경찰관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있는 자신의 서랍에서 문건을 복사해 유출했다"며 관련자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