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국제'가 빠진 '브니엘예술중학교'와 '브니엘예술고등학교'의 학교명칭을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브니엘예술중학교와 브니엘예술고등학교는 예술계열(형태) 학교로 각각 2007학년도와 2014학년도에 학교명칭 변경을 인가받아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 및 브니엘국제예술고등학교로 학교명칭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학교명칭 변경 이후 '국제'라는 명칭을 마치 국제계열 특목중․고 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악용해 예술계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신입생 선발과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를 둘러싼 각종 민원이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측에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학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학교명칭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교육과정 정상화와 학교명칭으로 인한 교육수요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행정절차를 거쳐 2015학년도부터 학교명칭 변경인가를 철회하기로 했다.
학교명칭 변경인가 철회는 행정절차에 따라 사전통지, 의견청취 및 청문 절차를 거쳤으며 청문 결과를 반영해 확정했다.
청문은 당초 작년 8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정선학원 측의 이사 선임 관련 소송으로 인해 정이사 전원의 효력이 정지돼 임시이사회 구성이 완료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8일에 이뤄졌다.
시교육청측은 "청문 결과 명백한 자료가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와 일부 잘못된 점은 인정하지만 계속적인 ‘국제’명칭 사용을 주장하는 ‘브니엘국제예술고등학교’에 대해 더 이상의 시정 기회 부여는 무익한 절차이며 학교명칭 변경인가 철회는 정당하고 적정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처분으로 두 학교의 계열(형태)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예술계열(형태) 학교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교육과정이 운영돼야 한다.
다만, '국제'라는 명칭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적관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명칭 변경인가 철회를 계기로 ‘브니엘예술중학교’와 ‘브니엘예술고등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예술계열(형태) 학교로서의 교육과정 정상화 및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