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출신 귀화 남성 A씨(35)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베트남 이주 여성 N씨(24) 등 33명에게 이혼이나 면접 교섭권 소송을 해주겠다며 의뢰비 명목으로 7,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0년 한국 여성과 결혼하며 국적을 취득한 뒤 법무사 사무소 보조 업무를 하며 알게 된 법률 지식을 이용해 변호사 행세를 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