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시급 4500원이 고작, 면접때 깎아
-계산대에 물건 툭, 몸 더듬기도
-폐기식품도 부족해 동료와 나눠먹어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
-수익 낮으니 최저시급 주기 어려워
-문제제기하면 해고, 재취업도 무리
-열정페이, 비정규직 희망고문의 연속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000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
최근 한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의 채용 공고가 논란이 됐습니다.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챙겨드리도록 하겠다’라는 공고였는데요. 열정을 빌미로 청년들에게 적은 임금을 강요하는 이른바 ‘열정페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출현을 해서 가뜩이나 어깨가 무거운 청년층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환경은 어떤지 들어보고요, 이어서 ‘열정페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점원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인터뷰 대상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듣기]
◆ ○○○>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우선 편의점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 건가요?
◆ ○○○> 거의 포스기로 제품을 계산해 드리거나 매장 정리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가끔 진열대에 제품이 부족한 걸 채우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근무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 ○○○> 제가 저녁 6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새벽 1시쯤에 끝나니까 평일에 한 7시간 정도 일하고 있죠.
◇ 박재홍> 그러시군요. 현재 시급은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 ○○○> 현재는 4500원 정도 받고 있고요. 이전에 알바를 할 때는 4200원 정도를 받았는데 해가 지나가면 최저시급이 오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해가 지나도 계속 4200원을 받고 일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 박재홍> 올해 최저임금인 5580원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계시다는 말씀인데요. 처음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점주와 시급을 협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뭐라고 말하나요?
◆ ○○○>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구인광고로만 보면 다 최저시급을 맞춰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직접 편의점에 가서 면접을 해 보면 ‘그렇게는 못 준다. 시급은 4500원이야, 괜찮지?’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 게 값'인 식으로 하고 있죠.
◇ 박재홍>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아예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도록 말을 시작하는 것이네요. 일을 하시면서 어떤 점이 힘드세요?
◆ ○○○> 손님들이 편의점 알바를 하찮게 보나 봐요. 그래서 편의점에 오셔서 자기가 골라온 물건 같은 것들을 그냥 던져서 내놓을 때도 있고 돈도 던져서 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좀 사소한 태도 하나하나가 힘들었고요. ‘그래도 내가 사람인데 이렇게 기분 나쁜 일까지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일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 박재홍> 새벽 1시까지 근무하시고, 또한 여성이시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 ○○○> 그렇죠. 술 취한 분이 오셔서 좀 은근한 터치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이 계셔서..
◇ 박재홍> 밤에요?
◆ ○○○> 그렇죠. ‘빨리 계산을 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박재홍> 그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매장 내의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해야 할 식품을 먹기도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 ○○○> 편의점에 일하다보면 엄청 자주 있는 일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식대도 못 받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편의점 점주도 식대를 안 주고 ‘폐기 식품이 있으면 먹고, 아니면 별수 없네’라는 식으로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 다음 타임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일하면서 밥을 잘 못 먹어서 그 사람들 먹을 것도 좀 남겨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 박재홍> 그러면 폐기된 음식을 아르바이트생들이 교대로 나눠서 먹는 식사용으로 쓰는 게 일반적인 건가 보네요?
◆ ○○○> 그렇죠. 남아서 반품이 나면 편의점에도 좋지 않으니까 일부러 알바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식대마저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폐기된 음식까지 먹어야 하는 힘든 조건에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 네.
◆ 구교현> 안녕하세요.
◇ 박재홍> 현재 편의점 현장에서 최저시급 제도가 어느 정도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 구교현> 조사한 것에 의하면 편의점의 3분의 1 정도가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박재홍> 3곳 중에 1군데가 최저임금을 안 지키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일부 편의점이 단속 대상일 텐데, 이렇게 최저시급이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뭡니까?
◆ 구교현> 일단은 편의점 매장 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편의점 업종이 본사에서 로열티를 굉장히 많이 떼 가는 업종이라 전체 총 매출의 35%를 떼 갑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점주들 입장에서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 업종 중의 하나이고요. 그러다 보니 구조적으로 점주들이 알바 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 법을 지켜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인 것 같다고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점주들 입장에서도 로열티를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임금으로 주면 남는 게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요?
◆ 구교현> 어쩔 수 없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 법은 지켜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뭐 사실 점주도 어렵고 그와 마찬가지로 알바도 어려운 이런 상황을 계속 두고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 박재홍> 올해 최저임금이 5280원인데 지금 연결한 아르바이트생은 시급 4500원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1000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인데...
◆ 구교현> 네, 심각하네요.
◇ 박재홍>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이 업주를 고발해서 시급을 더 받아내는 건 불가능한 건가요?
◆ 구교현> 그건 가능하고요.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 노동자들이 본인이 편의점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 정도 일을 했다는 것만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으면 그 돈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실제로 업주를 고발해서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까?
◆ 구교현>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괜히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가 쉽게 해고되기 일쑤이고, 이를테면 동네에서 그런 소문이 나버리면 점주들이 단합해서 ‘얘는 쓰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쉽게 문제 제기하기가 어렵죠. 알바는 뭐 갑을 관계에 있어서 을조차도 안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 박재홍> 그래요. 갑을 관계에서 신고조차 제대로 못하는 그런 조건이네요. 이런 조건에서 ‘열정페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신조어를 보는 아르바이트생들,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구교현> 그렇지 않아도 비정규직의 현실이 ‘희망고문’이라고 불리거든요.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지만 '언젠가는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고문과 같은 현재 상황을 견디라는 뜻인 건데요. 그런데 이런 ‘열정페이’ 사건이 심지어는 알바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 황당하죠.
◇ 박재홍> 이런 ‘열정페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뭐가 있을까요?
◆ 구교현> 노동자들을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정부가 현재 이런 상황을 더 극대화시키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린다든지 해고를 용이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방향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편의점 알바도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벌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 테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고용정책이 가야 한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구교현> 고맙습니다.
◇ 박재홍> 알바노조의 구교현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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