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군인 김모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 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법리적인 오해"라고 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지난 2009년 개정된 군형법은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고 군대 내 성폭력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군대 내 군기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등을 처음으로 규정했다"며 군형법 개정의 취지를 강조했다.
앞서 김모(35) 상사는 여군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신상정보 공개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으며, 신상정보 고지 처벌도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