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5일 "해양신도시와 구산해양관광단지 등 휴양체류시설에 대규모 외국자본투자를 유인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투자이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특정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최초 거주권을 부여하고 5년 체류 후 영주권을 주는 제도이다. 외국인 투자 촉진책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인천과 부산, 제주, 여수, 평창 등 5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은 경남도 사전협의와 개발·투자유치계획서 작성, 공고, 신청서 제출, 법무부 심사·결정 고시 순으로 추진된다.
창원시는 올해 6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시행할 방침이다.
신청대상 지역은 구산해양관광단지와 로봇랜드, 마산해양신도시(특별계획구역) 3개 지역이 해당된다.
해당 지역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별장, 체육시설과 연계해 건설하는 주택, 관광펜션, 요트, 선박 등에 대한 투자를 대상으로 투자금액은 5억 원 이상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중국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로 시민권 부여 등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에 따라 중국자본 유치뿐만 아니라 외국인 잠재 투자가의 기폭제 역할을 할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