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후보, 재산공개 이후 전국서 후원금 쇄도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후원금 모금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현행 공직 선거법에 따라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예비 후보자 때부터 후원회를 결성해 정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현직 국회의원은 연중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또 후원회 결성과 모금 광고도 분기마다 4차례씩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후원금은 최고 5백만 원씩 모두 4명에게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대구지역 총선 후보자들도 모두 후원회를 결성해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모금액을 정확히 밝히는 후보는 거의 없다.

유시민유시민
수성을 무소속 출마자인 유시민 후보만 홈페이지에 매일 매일 후원금 모금액을 밝히고 있을 뿐인데, 지난 달 10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천5백여 명으로부터 2억 천여만 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후보 측은 "지난 재산공개 때 빚이 2억 7천여만 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후원금이 쇄도해 하루 평균 3-4백만 원씩 들어오던 후원금이 후보자 재산상황이 알려진 3월 26일 하루 동안 천5백만 원 남짓의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유 후보측은 곧 3억 원의 후원금 모금 한도가 차 후원금 모금 계좌를 폐쇄할 계획이다.

이밖에 후보 등록 마지막 날 등록을 한 서구의 한나라당 이종현 후보도 뒤늦게 후원회를 개설했지만 후원금 한도액을 다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 측은 "후보 등록이 늦었고 후원회 모금 광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경북대 교수 시절 제자들의 후원이 잇따라 벌써 8백여 명으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모금했다"고 자랑했다.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은 해당 정치인들에게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전달돼 선거 비용 등으로 사용될 수 있고, 후보자가 낙선할 경우 후원회가 해산되면서 최소 운영 경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거나 정당 후보의 경우 정당으로 귀속된다.

후보자가 당선돼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 후원회로 계속 존치하면서 후원금 모금도 계속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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