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요금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의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행 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여행 상품 이용자 수 미달에 따라 여행사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고객에게 줘야 하는 위약금 비율을 여행요금의 20%에서 30%로 높였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일본여행 상품을 이용하려고 여행사에 15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사는 15만원의 계약금과 함께 30만원(100만원×30%)의 위약금을 고객에게 줘야 한다.
여행요금 100만원 모두를 지불한 고객은 총 130만원(100만원+위약금 30만원)을 돌려받는다.
아울러 공정위는 여행요금 지급 방법과 관련한 표준약관 조항도 개정했다.
지금까지 여행자는 여행사가 정한 방법대로 요금을 지급해야 됐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대로 주면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여행사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행국가를 입력하라고 첫 화면에 나온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을 입력하면 '여행금지'라는 문구를 보여주면서 현지 테러와 관련된 사건·사고 소식을 전해준다.
'미국'을 입력하면 최근 흑백갈등의 도화선이 된 '에릭 가너' 사건과 관련한 주의사항, 괌 해변에서 수영할 때 유의할 점, 뉴욕 지하철 이용시 조심할 점 등을 안내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여행 계약시 여행자의 권리가 강화하고 여행지의 안전에 대한 인식·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